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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배만 불린 자치구 의원에 제동

법원이 잇달아 제 배만 불린 자치구 의원들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강동구 주민 6명이 “과다 지급된 의정비를 반환하라”며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2심인 서울고법도 양천구 주민들이 제기한 의정비 반환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방의회(구의회)는 의원수당을 정할 당시 지역주민이 소득수준이나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기보다 다른 자치구의 평균 수당에 의존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의위원회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진행한 전화설문조사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의견수렴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강동구의회 의원 18명은 각각 2008년 한 해 동안 받은 인상분 2,532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강동구 주민 234명은 2009년 11월 서울시에 의정비 지급 조례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그 다음해 5월 “과도하게 올린 수당이 적절치 않아 주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의정비를 반환하는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리를 거뒀다. 한편 의정비 반환 소송을 제기한 곳 중 각하 결정이 난 동대문구와 구로구를 제외한 12개 구청은 법원 결정에 따라 의정비를 받아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자치구는 패소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와 상고를 제기해 법정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청이 의원들에게 돈을 받아내기보다 주민들을 상대로 재판을 벌여 혈세를 낭비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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