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건축조합, 이익환수제에 강력 반발

정부가 재건축시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하자 재건축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져 향후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200여개 수도권 재건축 조합의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이하 재건련)은 대규모 항의집회를 준비중이며 관련법의 국회 통과시 헌법 소원을 내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재건련은 내달 16일과 19일 국회 앞에서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내달 초 건교위 국회의원들을 초빙해 토론회를 여는 등 의원 설득작업에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입법 저지를 위해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 김진수 재건련 회장은 "개발이익환수제와 관련해 법조계의 자문을 얻은 결과 90% 이상이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관련법이 국회를통과하면 즉시 위헌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며 승소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재건축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그때 이익을 환수하면 되지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을 일괄적으로 환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되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지어야 하고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도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돼 그만큼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되면 조합원의 대지 지분이 가구당 평균 2~3평 감소해 2천만-7천만원 가량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지만 재건련은 단지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국무회의 통과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분양승인'에서 `분양승인 신청'으로다소 완화돼 일부 단지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일반적으로 분양승인을 신청한 뒤 승인이 떨어지기까지는 2주에서 한달 정도 걸리므로 조합들이 그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파구 잠실 1단지와 2단지, 강동구 암사동 강동 시영 1차단지 등 개발이익환수제 전에 분양승인을 받을 지 여부가 불투명하던 단지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사업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이미 법률적인 문제는 모두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이 떨어지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일부 시간에 쫓긴 단지를 제외하고는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는 데 별 도움이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