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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문지식 있는 투자자라면 덜 세세해도 설명의무 지킨 것”…증권사 손 들어

대법, 증권사 손 들어줘… LIG건설 기업어음 투자자 패소

부도 위기였던 회사의 기업어음(CP)을 판매했어도 상대가 전문투자자 였다면 일반 투자자처럼 증권사에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를 통해 LIG건설의 CP를 판매했던 NH투자증권은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모씨와 안모씨가 NH투자증권(옛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0년 10∼11월 친척인 정모씨를 대리인으로 LIG건설이 발행한 CP에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투자했다. 정씨는 금융권에서 오래 근무하고 CP나 회사채 투자 경험이 풍부했다. LIG건설은 그러나 2011년 3월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김씨 등은 손해를 보고 소송을 냈다. 투자설명을 왜곡했다는 이유에서다.



1·2심은 NH투자증권이 그룹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부각하는 등 일반 투자자가 오해할 정도로 설명을 왜곡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다만 대리인 정 씨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1심은 NH투자증권의 책임을 60%로, 2심은 30%로 한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정씨가 주식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험을 고려하면 NH투자증권이 LIG건설의 재무상황이나 자산건전성 등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 설명서에 긍정적 요인이 강조돼 있다고 해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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