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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시장 외면한 서울시 전월세대책


서울시가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표준 임대료'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카드를 꺼냈다. 자치구별로 아파트·다세대 등 주택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주택의 표준 임대료를 정해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시세정보가 부족한 세입자에게 적정가격을 알려줌으로써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다.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표준 임대료를 정교하게 책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임대료가 오른 것인지 내린 것인지 판단하려면 기준이 순수 월세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증부 월세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집이라도 보증금에 따라 월세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아파트와 달리 주택 규모와 임대료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라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표준 임대료 공개가 임대료 상한제로 이어질 경우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필요에 의해 임대료가 정해지는 민간 임대시장에 공공이 개입할수록 오히려 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셋값 인상의 상한선을 정하면 가뜩이나 부족한 전세 매물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보증금 규모를 달리하며 월세 인상폭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표준 임대료 제도를 도입한 미국·영국 등의 경우 순수 월세를 중심으로 임대차시장이 작동하는 곳들이다. 적정 가격을 보다 정교하게 책정하기에 유리한 구조인 셈이다. 표준 임대료도 임대료 규제 목적보다는 저소득층에 적정한 주택 바우처(임대료 보조금)를 제공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가 표준 임대료 이외에 연초부터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지만 과도한 공공개입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뛰어넘는 일률적인 규제강화는 시장에 독이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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