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가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실에 보고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전월세 보증금 기초공제금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전월세를 사는 지역 건보가입자 328만세대 가운데 19.5%인 65만세대의 연간 총 건보료가 439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세대당 월평균 건보료가 5,600원 내려가는 셈이다.
앞서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중) 현재 300만원인 전월세 기초공제금을 5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건보 가입자는 소득과 전월세를 포함한 자산과 자동차 등을 고려해 건보료가 책정된다. 최근 전월세가 급등하자 서민들은 거주비 부담 증가와 함께 건보료까지 오르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안대로 전월세 공제금이 상향 조정되면 전월세액 기준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번 건보료 부과 기준 개선안에는 자동차에 대한 부과 기준 개편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9년 이상 차량은 연식에 관계없이 부과금이 같아 오래된 차를 가지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지속돼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연식을 추가로 구분해 15년 이상 차량에는 보험료를 아예 매기지 않고 9~15년이 된 차량에도 더 낮은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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