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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3%대 적금 일부 남아… 은행 4%대 재형저축도 매력

■ 기준금리 1.5% 시대 숨은 3% 수익률은

충북 한성저축銀 정기적금 3.7%로 가장 높아

기간·자격조건 등 갖추면 최대 6.5% 받을 수 있어

절세 가능한 청약저축·연금저축보험 고려해볼만


기준금리가 1.5%로 내려앉으면서 3% 안팎의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 펀드·주식과 같은 투자 성격이 강한 재테크 수단에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예·적금은 안정적으로 재산을 굴리려는 이들에게 여전히 빼놓을 수 없는 재테크 방법이다. 이에 0.1%포인트라도 금리를 더 주는 금융상품이 자취를 감추기 전에 가입하려는 이자생활자와 서민들의 발걸음도 조급해지고 있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의 금리를 조사한 결과 '비교적' 고금리 상품들도 일부 남아 있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 각각 2%대 중반과 3~4%대 금리의 예·적금 상품을 찾아볼 수 있다. 은행에서는 1년에 2.3%의 금리를 주는 주택청약저축이나 4%대 금리를 주는 재형저축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이들 상품은 절세혜택도 있어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

◇예·적금 금리는 역시 저축은행=정기예금 금리가 1%대 초반을 바라보고 있는 1금융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아직 금리가 2% 중반대인 정기예금과 3~4%대인 적금상품을 팔고 있다. 먼저 정기예금의 경우 지방 저축은행들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경남 지역의 조흥저축은행은 정기예금 금리가 2.65%, 부산 국제저축은행의 '꿈찾아정기예금' 금리는 2.63%였다. 이어 구미저축은행은 2.6%였고 최근 우대금리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 친애저축은행은 18개월을 예치하면 2.6%의 금리를 준다.

적금은 아직 3% 후반대 금리가 남아 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심지어 4~7.8%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충북 한성저축은행 정기적금이 3.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 유니온저축은행 3.6%, OK저축은행 정기적금 3.5%, 충북 아주저축은행 3.5%, 서울 신한저축은행 3.5%, 서울 신안저축은행 3.5% 등이었다. 은행 중에는 수협은행 독도사랑학생부금이 유일하게 3%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18세 이하 개인만 가입할 수 있다.

저축은행이 제시하는 금액과 기간·자격조건 등을 갖추면 4% 이상의 금리도 찾아볼 수 있다. 20만원 이하, 12개월까지로 금액과 가입기간에 제한이 있는 웰컴저축은행의 '누구나우대적금'은 4.0%의 금리를 기본으로 하고 웰컴플러스통장에서 월납입금을 자동이체할 경우 0.9%포인트를 우대해준다. 여기에 KB국민카드 발급 및 웰컴플러스통장을 카드결제계좌로 등록하면 카드 연회비에 따라 0.8~1.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 받아 최고 6.5%의 금리를 받을 수 있었다.



소외계층을 위한 고금리 상품도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웰컴저축은행의 '디딤돌적금'은 최대 1년간 월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7.8%의 높은 금리를 준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 가장, 북한탈주민을 비롯해 차상위계층 가운데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와 근로장려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보호 대상자, 다문화가정, 일정 소득 이하의 외국인근로자와 장애인근로자, 단독세대, 맞벌이 부부다. 하지만 이들 상품도 지난 11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되면 추가 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금융권에서는 '절세혜택' 상품 주목=1금융권의 정기예금 금리는 1%대에 진입한 지 오래다. 그나마 정책성 상품들은 절세혜택 등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가입할 만한 것들이 남아 있다. 먼저 재형저축이다. 장기간 자금을 묶어둬야 한다는 단점 때문에 인기가 낮았던 재형저축은 최근 들어 잇따른 금리 인하에 힘입어 재조명을 받고 있다. 4%대의 금리에 이자·배당소득세 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단 한번 가입하면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과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최종 학력이 고졸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해서는 3년만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배당소득세(14%)가 면제되도록 의무가입기간을 완화했다. 금리는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농협은행이 가장 높은 4.3%이고 기업은행과 우리은행·KB국민은행은 4.2%다. 각행별로 급여이체실적이나 카드 이용대금 기준 등을 지키면 0.2~0.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대 4.5%의 금리를 누릴 수 있다.

분양 우선권을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저금리 기조에서는 은행권의 몇 안 되는 '고금리 상품'으로 분류된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유지하면 2.3%, 2년이 넘으면 2.8%를 준다.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불입금액의 40%, 최대 48만원을 소득공제해주는 것도 매력적이다. 보험사들의 연금저축보험도 3% 초중반의 금리와 함께 10년 이상 유지하고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하는 경우, 총납입 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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