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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 위해 대부업체 점검

서울시는 12일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부터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체 현장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13일부터 30일까지이며 대상업체는 대부업체 중 민원다발·연락불가 등 대부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186개소다. 서울시는 이들 대부업체에 대해 ▦이자율초과 ▦불법추심 ▦중개수수료 이중 수취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대부업체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줄이겠다”며 “올바른 대부업 이용 방법 홍보, 제도개선 등으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여 서민생활경제를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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