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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OBS 재송신 거부 방통위서 중재를"
입력2008-06-12 18:48:54
수정
2008.06.12 18:48:54
공식 요청… 방통위선 "행정권한 없어"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 OBS경인TV의 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재송신 문제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카이라이프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중재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12일 스카이라이프 등에 따르면 OBS경인TV에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6월 9일자로 ‘OBS 재송신 협상’을 요구하는 3번째 공문을 보냈으나 OBS측은 공문에 회신하지 않고 스카이라이프 재송신 협상 요구를 또 다시 거부했다. 이는 OBS가 케이블TV에 앞 번호를 얻기 위해 스카이라이프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스카이라이프는 OBS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을 특정매체가 독점함으로써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유료방송시장 내 선발사업자의 지배력 강화와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반경쟁적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성길 스카이라이프 콘텐츠본부장은 “OBS의 케이블 온리 전략으로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까지 특정매체에만 차별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 본연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케이블SO의 시장지배력이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까지 가로막고 있는 만큼, 규제기관의 적극적 중재와 구속력 있는 행정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구 방송위원회가 작성한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에 따르면 지상파의 역외 재전송 허용 취지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장, 방송 매체간의 균형발전 및 지역 지상파 매체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공익성에 기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갈등을 해결할 행정권한이 방통위에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송신 의무가 있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KBS1과 EBS뿐이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사적 계약에 의해 재송신여부를 결정한다”며 중재에 나설 법적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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