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년제 건축학大·대학원 졸업해야 건축사 응시 가능

'건축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5년제 건축학 대학교나 대학원을 나오지 않으면 건축사가 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설계 시장 개방에 대비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축사 자격제도는 ‘예비시험’과 ‘자격시험’으로 나뉘며 예비시험은 대졸자는 실무경력 없이, 전문대졸 이하도 2~9년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 예비시험을 통과한 뒤 5년의 실무경력을 쌓으면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사 예비시험을 없애고 5년제 건축학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뒤 3년의 실무수련을 거친 경우에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5년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으면 건축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안은 다만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기존 건축사 예비시험은 오는 2019년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개정안은 또 건축사 자격을 획득한 뒤 건축사 업무를 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이후 2년마다 일정 교육을 거쳐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사 등록원을 설립해 건축사의 등록이나 징계사항ㆍ실무수련자 관리 등을 총괄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