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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일조권등 환경권 집값의 20%해당"

일조, 조망, 사생활 보호 등 환경권의 가치는 집값의 20%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환경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법원의 첫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경우 이번 고법판결은 환경권 소송의 새로운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고법 민사19부(김수형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14∼24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ㆍ조망권을 침해당한 김모(46)씨가 아파트를 건설한 2개 지역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환경성능 상실분 등 총 2,2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신축 아파트가 원고의 주택에 일조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끼친 점, 천공조망 차폐율도 32% 증가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 주택의 환경성능 상실분 1,725만원, 추가 난방비 27만원, 조명비 459만원 등 총 2,2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환경권이 중시되는 최근 경향에 따라 주택가격에서 환경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한다”며 “일조ㆍ조망 등 환경성능 상실분 산정은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에 난방비ㆍ조명비 등 추가비용을 합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송을 당한 2개 주택조합은 소송 전 아파트 신축을 마치고 이미 해산된 상태여서 소송을 제기한 김모씨가 배상금을 받으려면 이번 소송과 별개로 당시 조합원들에게 각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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