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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세무조사 유예 바람직하다
입력2007-05-24 15:41:57
수정
2007.05.24 15:41:57
국세청이 지난달 지방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에서 30년 이상 사업하면서 연매출 500억원 미만인 향토기업의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한 데 대해 지역 상공인을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동안 지방 소재 향토기업들은 ‘차별 아닌 차별’을 받아왔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도 정작 오랫동안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비해 입지 여건이나 판로, 물류 비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지방 기업으로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늘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껴왔다.
수도권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 기업들은 최근 원자재 급등과 환율 하락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하고 있는데다 판매 부진까지 겹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지방 기업들은 이제 무한경쟁 체제하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향토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조치는 수도권으로의 이전 유혹을 뿌리치고 묵묵히 지역 발전에 노력해온 지방 소재 기업들의 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드높일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 향토기업의 성장과 발전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 목표 달성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중앙정부는 2단계 국가 균형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자체와 유관기관은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책뿐만 아니라 기존 향토기업에 대한 다양한 육성 시책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역민도 노사 평화 분위기 정착 및 기업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기업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해야 한다. 기업들 역시 경영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많은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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