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재판부는 K군과 함께 성폭행에 가담한 W군 등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가정법원에서 죄질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구체적으로 범행 방법을 모의하거나 공모하지는 않았으나 K군과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로 대화했고 의도적으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게 된 경위, K군의 범행 당시 성관계 순서를 정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이 곤란해지면 함께 성관계를 시도하기로 하는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P군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에 놓여있는 중에도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동피고인인 W군이 한 것처럼 위장ㆍ재연 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중학교 3학년생이거나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소년이며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군은 지난해 서울의 한 놀이터에서 알고 지내던 중학생 A(15)양을 불러내 술에 취하게 한 뒤 인근의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W군 등 나머지 6명은 범행을 구경하거나 함께 성폭행을 하다가 현장에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리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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