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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씨 구속, SK측에 압력 사찰에 10억 시주 강요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8일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서울시내 모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도록 SK측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로 구속수감했다. 이에 대해 불교계가 “정상적인 기부행위를 뇌물로 몰고 있다”며 `불교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강력 대응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시주 압력에 대해 뇌물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행위로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독실한 불자인 이씨는 지난해 KT 민영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KT 주식(9.55%)과 교환사채(1.79%) 등 11.34%를 취득하자 독과점과 자유경쟁 제한 여부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같은 해 7월12일 김창근 SK 구조조정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시주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어 7월 말 “SK측이 교환사채를 처분해 지분이 10% 이하로 떨어졌다”며 조사중단을 지시했고 SK측은 지난해 9월10일 서울 모 사찰의 신도 계좌에 10억원을 입금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해 봄에도 최태원 회장에게 시주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시주를 받은 절의 관계자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고 기부를 받았으며 기부목적에 맞게 쓴 것으로 안다”며 조사 필요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SK측으로부터 지난해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2만달러 수수 혐의를 포착, 이틀 연속 추궁했으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구속영장에는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조계종 소속 승려와 신도 35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를 방문, 검찰수사에 대해 항의했다. 백보리심(58)씨는 “시주 돈은 경기 용인의 법륜사 비구니 실버타운 건립에 사용되고 있다”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부, 영수증까지 처리한 사항을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종교탄압”이라며 강력 대처 입장을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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