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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련법 통합한다/연내 입법… 내년 하반기 시행/건교부
입력1996-10-16 00:00:00
수정
1996.10.16 00:00:00
◎건설계획 5∼10년 단위 수립/도로 위에 시설물 건립도 허용/도심토지 수용땐 건물 신축권 부여키로도로법과 고속국도법·유료도로법 등 도로 관련법이 가칭 「통합도로법」으로 일원화된다. 이렇게 될 경우 고속도로와 국도등 도로건설계획이 5∼10년 단위로 중장기적으로 수립돼 지방도로와 산업단지 지원도로 등 각종 연계도로와 체계적으로 연결된다. 또 입체도로 제도가 도입돼 빌딩·주택 등 건축물이 도로와 결합돼 건립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도로법과 도로관리법·고속국도법·유료도로법 등 도로관련법이 4개에 달해 도로건설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새법 초안을 만들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같이 5∼10년 단위로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 중장기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투자 우선 순위를 공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지방도로와 산업단지 지원도로 등 연계도로가 효율적으로 건설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또 도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체도로제도를 도입, 도로 위에 오피스와 주택·물류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현행 도로법과 건축법·도시계획법을 개정, 도로상에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도심부를 통과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오피스와 주택건설을 유도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도심통과 도로의 경우 토지수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부지 확보를 위해 철거대상자에 대해 건축물 신축권을 우선 부여할 방침이다.
또 고속도로는 인터체인지와 톨게이트·분기점 등에 휴게소·물류센터·도로관리사무소 등 고속도로 연관시설이 들어서 도로의 공간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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