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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200% 활용하기] 한국가스공사

가스 장려금으로 기업 부담 줄여

독점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주고객은 기업들이다. 가스공사는 주배관망을 통해 전국 각지의 도시가스사들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 공장이나 발전사에는 직접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이 같은 사업특성상 고객인 기업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데 서비스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우선 천연가스 장려금 제도를 활용해 친환경에너지인 천연가스의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장려금을 산업용, 냉방용, 열병합용으로 구분해 보조금 또는 설치 지원금, 설계 지원금 등으로 나눠 지원하면서 초기 가스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높은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가스공사는 이를 통해 산업체의 연료를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벙커-C유에서 천연가스로 전환, 친환경 경영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열병합발전 보급 등으로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유도해 기업의 에너지비용 감소와 함께 국가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또 전국 각지의 도시가스사들과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도매사업자로서 소매사업자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도 적극 나서고 있다. 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들과 수요개발전략회의를 통해 양질의 신규수요처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 이외의 연료를 쓰고 있는 산업체의 에너지진단사업을 지원해 신규 가스수요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1년에 2차례에 걸쳐 각 도시가스사 임원진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있는 가스공사는 축적된 가스기술정보를 제공하면서 가스설비의 안전점검에도 합동으로 나서고 있다. 가스공사는 또 기업과 소비자들이 요금체계를 개선해 가스요금 인하에 나서달라는 요구와 건의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산업용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가스공사는 사용량기준 체감제 및 공급중단 가능 계약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가스공사로부터 가스 직공급을 받고 있는 산업체들의 보증금 제도 개선 건의에 신용도에 따라 보증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가스공사 출하기지의 조직개편 및 근무형태 개선을 통해 일요일 공급제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기업을 주고객으로 하는 도매사업자지만 가스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상자는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주택난방용 요금 대신 훨씬 저렴한 산업용 요금이 적용된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전국 8,589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18억원 이상을 지원했다. 지원대상 시설사용자는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가스요금 경감요청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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