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견.중기여신] 만기 6개월이상 연장

내년 상반기에도 중견·중소기업여신 만기가 6개월 이상 연장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64대 그룹을 제외한 중견·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내년 상반기에 도래하는 이들 기업의 금융기관 여신 56조6,000억원에 대해 최소한 6개월 이상 단위로 만기연장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어음(CP)에 대해서는 만기를 2개월씩 연장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내년 상반기 만기도래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은행 종금 증권 보험사 여신은 1분기 29조4,000억원, 2분기 27조2,000억원 등 모두 56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감위는 그러나 지난 6월 기업부실판정위원회에서 회생불가 판정을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특별대책반에서 회생이 어려워 「기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최근 3년간 적자기업, 납입자본이 완전잠식된 업체, 부도기업 등의 여신은 이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만기연장 대상여신은 원화대출(신탁대출포함), 외화대출 등 기업자금대출과 회사채지급보증, 기업어음 및 사모사채 등 여신성 유가증권이다.【최창환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