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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여건'따라 달라지는 아파트 면적
입력2007-12-17 18:04:14
수정
2007.12.17 18:04:14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내가 계약한 면적보다 더 작은 면적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믿기 힘들지만 대답은 ‘그렇다’다. 실제 면적이 작아지다 보니 분양가가 비쌌던 아파트의 규모가 분양가가 쌌던 아파트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판교에서 실제로 발생했다.
주거 여건이 비슷한 단지에서 A씨는 140㎡형을 5억원에, B씨는 130㎡형을 4억5,000만원에 분양받았는데 실제 면적을 따져보니 B씨의 130㎡형 면적이 더 크다는 말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주거공용면적에 대한 명확한 배분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분양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공급 면적은 실제 거주하는 주거전용면적과 엘리베이터ㆍ계단ㆍ복도 등의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것인데 현재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주거공용면적을 배분하고 있다.
주거전용면적이 50㎡인 아파트는 주거공용면적 10㎡, 60㎡는 20㎡와 같은 식으로 큰 평형의 아파트가 계단 및 복도의 크기도 넓은 셈이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 현재는 배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자의적으로 공용면적을 배분하고 있다. 위의 사례처럼 A씨의 계단ㆍ복도 면적을 줄이고 B씨의 계단ㆍ복도를 늘리는 일을 건설사가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 면적이 계약과 다르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은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지만 건설교통부나 주택공사 측은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외부 여건에 따라 공용면적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 ‘여건’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계약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디자인을 중시하는 추세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자인을 좋게 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를 만들다보면 전용면적의 비율대로 공용면적을 배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없는 규정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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