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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경쟁을 파괴하는 의사 이기주의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임플란트를 싼값에 시술해온 치과병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정 최고한도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라는 공동상호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치과병원들이 시장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치과기공소 및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 거래중단을 요구하고 결의문까지 채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심지어 협회 차원에서 해당 병원의 광고와 취재를 거부하도록 하는 등 왕따행위를 일삼았다.

기존의 임플란트 가격은 1개당 150만~200만원으로 너무 비싸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시술가격도 병원마다 천차만별인데다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가운데 저렴한 가격으로 시술하는 병원이 등장해 시장을 파고드니 기존 병원들로서는 죽을 맛이다. 급기야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제동작전에 나섰다가 이번에 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이다.

협회는 유디치과 저지에 나서면서 나름대로 명분을 세웠다. 유디치과가 사용하는 기자재와 시술 테크닉이 부실하기 때문에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협회가 나서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시술비용에 관해서도 기존 의사들은 경험과 숙련도가 높아 당연히 고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중립적인 검증을 담보하지 못한다. 기존과 다른 기자재를 쓰고 가격을 낮췄다는 것만으로 사이비 이단아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하다.



의료 서비스의 질과 가격 역시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게 순리다.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보장돼야 한다. 협회는 쓸데없는 기득권 지키기에 총대를 메기보다 시술비용을 낮추고 회원들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의료업계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대의에 따르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때마침 정부는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인 리베이트 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제약회사와 의사에 대한 쌍벌제를 도입했음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앞으로 의사명단을 발표하는 등 강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담합구조가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의해 자발적으로 깨지지 않으면 강력한 경쟁과 외부규제가 필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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