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벤처캐피털 최저자본금 낮추기로
입력2004-12-21 18:08:33
수정
2004.12.21 18:08:33
기술신보 보증통해 재창업 지원…M&A미실현차익 양도세 유예<br>벤처활성화 대책, 벤처캐피털 최저자본금도 낮추기로
벤처캐피털 최저자본금 낮추기로
벤처활성화 대책 "실패 벤처인 재기기회 준다"기술신보 보증통해 재창업 지원…M&A미실현차익 양도세 유예
정부는 시중 유동자금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창업시 현행 최저 100억원인 자본금 요건을 낮추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원활히 하는 등 벤처생태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인수합병(M&A) 때 발생하는 미실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移延)시켜주는 등 M&A를 촉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기술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지원을 해주는 등의 ‘패자부활 시스템’을 구축하고 코스닥ㆍ제3시장 진입요건과 거래방식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21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활성화대책을 23일 열리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실패한 벤처인들의 갱생 시스템, M&A 활성화, 벤처캐피털 육성, 코스닥ㆍ제3시장 활성화 등 네 가지가 골격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벤처기업협회를 중심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패자부활 대상자와 대상기업을 1차로 선정한 뒤 기술신보를 통한 보증지원으로 재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다음ㆍ새롬 등 ‘1세대 벤처기업’의 부침(浮沈)을 데이터베이스(DB)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벤처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M&A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세(稅) 부담도 완화해줄 방침이다. 주식 맞교환으로 이뤄지는 기업간 M&A의 경우 양도차익이 현실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미뤄주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인수합병에 대한 출자총액제한규제 예외인정을 요청하고 있어 대책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특히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벤처투자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벤처캐피털 육성안도 마련, 현재 100억원으로 돼 있는 최소 자본금 규정을 하향 조정하고 세제혜택도 줄 예정이다.
코스닥과 제3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12%에서 15%로 확대하고 바이오 등 차세대 산업이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수익성 등을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의 보호예수기간을 단축하고 제3시장에 제한적인 경쟁매매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증권거래세 등 관련세제를 정규시장 수준으로 합리화할 방침이다.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2-21 18:08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