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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보상금 부풀리기 사실로

돼지 수·무게 속여 신고한 뒤 16억원 더 챙겨<br>검찰, 업체 직원·농장주·공무원 등 12명 기소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구제역 보상금 부풀리기가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병구 부장검사)는 25일 구제역이 의심돼 매몰한 돼지 수를 부풀려 신고한 뒤 보상금을 더 받은 혐의로 경기북부 지역 최대 축산식품∙유통기업인 A업체 대표 윤모(69)씨 등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모(45)씨 등 A업체 직원 2명과 남모(71)씨 등 위탁 농장주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보상금을 더 타게 도운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포천시 공무원 정모(41)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업체는 경기북부 지역에 직영 돼지농장 3곳과 위탁농장 10곳을 운영하는 중견 축산 식품∙유통 기업이다.

윤씨 등은 지난해 1월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 2만9,570마리를 매몰했다고 거짓 신고해 28억원을 더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실제로 묻은 돼지는 2만68마리로 1만여마리를 부풀렸다. 조사 결과 이들은 3차에 걸친 보상 가운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16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중 15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들은 돼지의 체중과 사육기간을 속여 마리당 100만원 넘게 보상금을 더 받으려 했다. 어린 돼지의 경우 최하 8만5,000원이지만 다 자란 성숙한 돼지는 최고 14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정씨는 업체의 부탁을 받고 돼지 수가 부풀려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줬다. 검찰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배경에 뇌물 수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수사 결과 금품 거래 등 대가성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검찰이 확보한 이 업체의 장부에는 실제 매몰한 돼지 수를 기록한 장부와 돼지 수를 부풀려 예상되는 보상액까지 세세하게 기록돼 있었다. 업체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진행했다는 의미다.

이들의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지난해 구제역 때 공무원 일손이 모자라 실제 매몰한 두수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실사 대신 축사면적, 사용한 사료의 양 등에 근거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경기도북부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구제역으로 경기북부 지역에서 모두 67만3,000두의 돼지와 2만36두의 한우, 2만438두의 젖소를 매몰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 가운데 실제 매몰 두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며 앞으로 조사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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