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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재테크 완전정복] (보험) 저축ㆍ보장ㆍ절제 `일석삼조`
입력2003-12-16 00:00:00
수정
2003.12.16 00:00:00
해마다 연말이면 대부분의 서민들, 특히 샐러리맨들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된다.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모으다 보면 자연스레 `이렇게 했더라면 좀 더 줄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갖게 마련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도 세금문제까지 세심히 살피면 보험을 훌륭한 재테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은행의 예금상품 가운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상품이 있듯이 보험상품에도 세금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입후 7년이 지나면 완전 비과세되는 장기저축성보험은 부유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 보험가입으로 저축과 보장,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을 통한 절세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어떤 상품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 연100만원까지 소득공제=보장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는다. 종신보험, 질병ㆍ건강보험, (교통)상해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보장성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축성보다는 이 상품의 가입률이 높은 만큼 내가 가입한 상품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보험의 경우 2001년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매년 연간 납입보험료의 40%(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001년2월부터 판매중인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240만원한도)까지로 소득공제폭이 넓어졌다. 연금보험의 경우 장기저축성보험 범주에 포함되는 가입후 7년이 경과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장기저축성보험 가입7년후 비과세=장기저축성보험은 보험가입후?7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단 2004년부터는 이자소득세 면제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축보험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생보사의 저축성보험은 대부분 공시이율 5.0%내외를 적용하고 있으며, 3개월 정도에 한번씩 시중실세금리에 따라 이율이 변동한다. 변동금리 상품이라도 최저 2~3%의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현재의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될 지라도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형태도 매월 적립형 이외에도 일시납이 가능하므로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계약자와 수익자 같으면 상속세 안내=보험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된다. 보험계약자가 사망했을 경우 수익자가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이 대표적인 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다르면 증여나 상속 문제가 발생하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자를 상속인중의 한 사람으로 해두면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배우자나 자녀를 계약자로 한다면 보험료는 배우자(또는 자녀)가 부담한 것이 된다. 보험료를 낸 사람이 보험금을 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가 어리고 불입한 보험료가 많을 경우 보험료가 부모로부터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 및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돼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더라도 계약자가 타인으로부터 월보험료 등을 보험계약기간 내에 증여받아 납입한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보험상품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미세한 세제의 그물망을 벗어날 수 있다. 자신의 여유자금 및 라이프사이클을 신중히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해두면 저축과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 외에 절세라는 덤도 얻을 수 있다.
<원희룡 국회의원(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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