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 위원들 가운데 대다수가 자본시장통합법의 쟁점인 증권사 소액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증권 투자자들도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경제가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국회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재경위 금융소위 위원 9명(10명 중 1명은 공석)을 대상으로 자통법에 대한 설문 또는 구두 조사를 한 결과 7명의 위원이 증권사 소액 지급결제 허용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한나라당 엄호성ㆍ이혜훈ㆍ유승민ㆍ서병수 의원과 열린우리당 오제세ㆍ김종률 의원, 통합신당모임 우제창 의원 등으로 리스크 방지책 마련을 전제로 증권계좌 지급결제 허용에 찬성했다. 지급결제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사를 밝힌 의원은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한 명에 불과했다. 김종인 민주당 의원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제출한 자통법안의 큰 틀에 대해서도 7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원들은 증권사 소액 지급결제 허용에 따른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강화 방안과 금융투자회사의 겸업 허용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차단벽 설치)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 오는 23~24일 열릴 재경위 금융소위에서 정부 입법안 가운데 일부 조항이 손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혜훈 의원은 “자통법이 워낙 방대하고 지급결제 허용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 등 손질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자통법은 금융소비자의 편의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법안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금융소위 간사인 엄호성 의원은 “본격적으로 심사를 거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자통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오제세 의원은 “자통법을 놓고 은행과 증권사가 밥그릇 싸움을 하는 양상으로 흘러서는 안 되며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가 증권계좌 이용고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증권계좌에 지급결제 기능이 포함되면 거래가 편리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8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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