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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퇴직보험금 전용못한다”
입력1997-10-16 00:00:00
수정
1997.10.16 00:00:00
◎부도기업관행에 제동… 직원 직접수령 가능/서울지법,아시아자지급금지 판결부도난 회사직원에게 보험사가 지급하는 퇴직 보험금을 앞으로는 회사측이 경영을 위해 전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5일 박정휴씨(광주시 서구 화정동) 등 퇴직자 8명이 아시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퇴직 보험금 지급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보험사는 퇴직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시아자동차측에 퇴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부도회사 퇴직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원할 경우 회사측이 보험사로부터 미리 보험금을 받아 전용해왔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가한 것으로 앞으로는 부도 회사의 퇴직자들도 소송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직접 퇴직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아그룹 등 화의·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들을 상대로 유사한 가처분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퇴직보험금은 회사의 부도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 회사측이 근로자의 월급중 일부를 적립한 것』이라며 『보험사가 경영사정이 악화된 회사측에 미리 보험금을 넘겨줄 경우 보험금이 다른 용도로 전용돼 근로자들이 전혀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본안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퇴직금 우선변제를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부도회사 근로자들의 퇴직금 수령 가능성이 불확실해졌다』며 『퇴직자들의 보험금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아그룹 계열사인 아시아자동차는 지난달 부도유예 협약 기한이 종료돼 부도가 났고 현재 화의신청후 재산보전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아시아자동차에서 퇴직한 박씨 등은 회사측이 퇴직금을 지급치않자 가처분신청을 냈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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