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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너무 많아" 전 대우그룹 임원들 재심 청구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수조원대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던 전 대우그룹 임원들이 추징금에 대한 재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29일 법무법인 서울에 따르면 장병주 전 대우 사장 등 임원 6명은 이날 서울고법과 대법원에 각각 추징금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정 전 사장 등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의 임원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당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과 공모해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자동차 수출대금을 국외에서 처분해 도피시켰으며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재산국외도피죄와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돼 1조4,000억~23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5명은 징역형도 함께 선고 받았다.

이들은 "국외에 도피시켰다고 본 재산은 모두 대우그룹에 귀속돼 한 푼의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산도피라고 봤던 재산도 대우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판결 후 회생절차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 회수됐다"며 "대우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돈은 모두 상환됐고 회생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도 모두 회수됐다"고 강조했다. 국외에 도피시켰거나 회생 등을 위해 투입된 자금이 모두 상환된 마당에 자신들에 대한 추징금이 과하다는 것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는 "추징금 선고 배경은 재산국외도피죄와 외국환관리법 위반인데 이는 당시 국가의 외환위기 발생으로 재정적 위기에 처한 회사의 부도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사용인들에 불과한 재심 청구인들이 그 자금을 소지하거나 취득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18조여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은 김 전 대우 회장은 이번 청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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