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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 주거지역도 '맞벽건축' 가능
입력1999-07-19 00:00:00
수정
1999.07.19 00:00:00
임웅재 기자
앞으로 주거지역이라도 대지가 20㎙이상 도로에 접해 있으면 인접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양측 건물의 옆벽면을 바짝 붙여짓는 「맞벽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4~7층 안팎의 근린생활시설 등을 가깝게 붙여지을 수 있어 대지활용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서울시는 19일 상업지역외에 주거지역이라도 너비 20㎙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해서는 둘 이상 건축물의 벽과 벽 사이가 50㎝가 안되는 맞벽건축을 건축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 이달 말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너비 20㎙이상 도로변은 주거지역이라도 상업화된 지역으로 분류된다.
시 관계자는 『현행 법령은 건물과 인접대지경계선을 50㎝ 이상 띄우도록 하고 있어 인접한 두 건물이 1㎙이상 떨어지게 돼있다』며 『그 결과 건물 사이의 공간이 쓰레기장으로 방치되는 등 도시미관을 해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법 제242 1항에 따르면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맞벽신축을 불허하고 있으며, 인접대지 경계선을 넘어 건축물을 지을 경우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빗물이 남의 건물로 흘러들어가거나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주거지역내 맞벽신축을 허용함에 따라 경기도등 다른 지자체의 건축조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 조례가 시행되면 주거지역내 4~7층 안팎의 중(中)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의 경우 옆 건물 소유주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맞벽건축을 할 수 있어 다른쪽 대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그밖의 주거지역은 인접대지 소유자 상호간에 합의서를 첨부해 동시에 허가신청을 해야 맞벽건축이 가능하다. 맞벽은 옆 건물에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화벽으로 축조해야 한다.
시는 이와함께 도시재개발사업 조례를 개정해 재개발구역내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토지를 구분등기하는 경우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용도변경을 쉽게한 건축법 시행령의 취지를 살리고, 서민층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다만 다세대주택 대지소유권 취득시기가 재개발아파트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전이어야 한다. 현행 조례는 재개발구역 지정일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해야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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