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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센터에 폭언·성희롱 악성 민원인 최고 400만원 벌금형


女상담원에 상습 성희롱 남성 결국…
다산콜센터에 폭언·성희롱 악성 민원인 최고 400만원 벌금형

문병도기자 do@sed.co.kr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한국아이닷컴 자료사진











전체 상담원의 87%가 여성인 서울시 통합민원 안내전화 다산콜센터(120)에 폭언과 협박, 성희롱 전화를 상습적으로 걸던 악성 민원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시는 상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상습 악성 민원인 4명을 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후 처음으로 최근 A씨에게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다산콜센터에 허위 신고를 일삼았으며 단속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해 상담사들이 골머리를 앓게 한 장본인이다.

A씨 외에 3명도 각각 100만원(2명), 10만원(1명) 등 벌금형이 구형된 상태로 조만간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B씨는 술에 취해 여성 상담사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성희롱을 일삼아 공포감까지 조성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담반을 구성,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은 악성 민원인들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 전담반은 악성 민원인에게 1ㆍ2차로 나눠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경고한 뒤 효과가 없으면 구두 경고를 거쳐 고소ㆍ고발 조치하고 있다.

악성 민원 근절대책 시행 후 악성 민원전화 건수가 60% 줄었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지속해 상담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시민들이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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