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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 타당성 검토한다

조달청, 20억원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 타당성도 함께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의 설계 적정성과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조달청이 검토하게 된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에 의한 설계 검토 대상 200억원 이상 공공 건축공사는 연간 약 50건이며, 20억원 이상 설계변경 검토 대상은 연간 약 25건으로 추정된다. 공공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 사전 검토를 통해 연간 약 1,6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부족으로 설계 품질관리가 미흡해 부실설계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이 예산낭비의 원인이 돼 왔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설공사 1건당 공사비 증액은 약 92억원으로 총공사비의 14.3%에 이르고, 이중 절반(47.9%)이 설계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변희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공공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 검토 강화로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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