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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청장 내정자 소환 않기로
입력2009-02-02 17:21:54
수정
2009.02.02 17:21:54
김광수 기자
검찰 "확인서와 경찰간부 진술 대부분 일치"… 野·시민단체 반발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경찰의 진압작전을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소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김 내정자가 지난달 31일 농성 진압과 관련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경찰 고위 간부들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해 김 내정자에 대한 조사를 이 확인서로 대체할 예정이다.
검찰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김 내정자가 작성해 제출한 확인서에는 진압 작전 계획을 보고 받고 나서 진압계획서를 읽어보고 승인한 과정,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에게 지휘를 맡으라고 지시한 뒤 진압 작전 전후로 보고 받은 과정 등이 자세히 기술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서에 부족한 부분은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지만 물어볼 만한 내용들은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 총수인 김 내정자를 소환하는데 부담을 느낀 검찰이 확인서를 통해 당시 현장 지휘에 관여했던 경찰 고위 간부들의 진술과 김 내정자의 설명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 내정자를 불소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김 내정자에 대한 ‘면죄부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내정자를 부르지 않더라도 경찰의 ‘과실 여부’는 계속 조사하기로 했으며 해외의 유사 사례와 비교, 분석해 경찰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소방대원의 진술을 통해 망루 안에서 밖으로 시너를 뿌리는 것을 목격한 것을 확인했다”며 기존대로 시너를 뿌린 것에 화염병의 불이 옮아 화재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일부에서 제기한 유증에 의한 폭발 가능성도 “전문가의 감식 결과 폭발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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