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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언론사 '이의신청'

한겨레·경향·세계일보는 이의신청 안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조사 결과,과징금을 부과받았던 13개 중앙언론사 중 8개사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끝난 이의신청 접수 기간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세계일보,중앙일보,문화방송(MBC) 등 5개사를 제외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등 8개사가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언론사 가운데 중앙일보와 MBC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공정위에 전달했다. 또 세계일보와 중앙일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이들 회사와 관련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성신창투와 삼성생명은 이의선청서를 냈다. 이와함께 중앙일보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윤전기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두달내에 재심결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이번에 이의신청을 한 언론사들은 오는 10월 18일까지 재심결을 거쳐 과징금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은 현재까지 중앙일보 한곳만 했지만 공정위 심결서 송달일로부터 두달내 신청하도록 돼 있는만큼 추가로 신청할 곳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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