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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태국판 ‘대역죄’ 왕실모독금지법 재검토 촉구

언론 자유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유엔 특별조사위원이 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거 ‘대역죄(大逆罪)’와 유사한 왕실모독금지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태국을 방문중인 유엔 특별조사위원 프랭크 라루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요소”라면서 “태국은 표현의 자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루는 “왕실모독금지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태국을 비공식 방문했다”면서 “이 문제로 향후에는 공식 초청을 받아 태국을 방문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태국 사회에서 이른바 ‘살아있는 부처’라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 등 왕실을 모독하면 최고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다. 태국 법원은 태국계 미국 시민권자와 태국인 등에게 잇따라 왕실 모독 혐의로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태국 법원은 지난해 12월 태국 내에서 금지된 푸미폰 국왕의 전기를 번역,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미국 시민권자인 조 고든(55)에게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또 작년 11월에는 푸미폰 국왕을 비방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60대 태국인이 국왕모독과 거짓 정보 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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