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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청수시흥시장, 불법선거자금 수뢰혐의

백청수시흥시장, 불법선거자금 수뢰혐의벌금 1,000만원 선고 수원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은 28일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청수 시흥시장에게 정치자금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시장이 시청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불투명한 돈을 받은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백 시장이 받은 돈이 대가성이 없으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받을 수 있는 범위 내 금액인 점 등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6ㆍ4지방선거를 앞둔 98년4∼6월 ㈜S토건 대표 고모(41)씨 등 2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모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이 구형됐었다. 김인완기자IY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28 18:4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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