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靑 인사시스템 다시 도마위 올라

"더 이상 검증 실패 없다더니…"

지난해 9월9일, 청와대는 김태호 총리후보자를 포함한 3명의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하자 모의 청문회 도입해 자기검증 항목 200개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안’을 내놓았다. “시스템 강화로 더 이상의 인사검증 실패는 없다”고 호언하기도 했다. 그런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는 데는 채 5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김황식 국무총리까지 별 무리 없이 청문회를 통과하자 청와대의 개선안은 성공한 듯 보였다. 그러나 뒤이은 ‘12ㆍ31개각’ 발표 후 검증 시스템의 누수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더구나 사전검열을 대폭 강화했다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학력의혹 등 과거의 단골메뉴가 또 불거졌다.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실제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의 사례를 보면 기본적인 검증에서도 구멍이 뚫렸다. 예컨대 정 후보자가 과거 대검찰청 차장직에서 퇴임한 후 6일 만에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변호사가 돼 7개월여 동안 약 7억원의 수입을 올린 사실을 두고 청와대는 “내부검증에서 모두 파악된 것”이라면서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장에 민정수석 출신인 대통령의 최측근을 임명했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검증 항목이었던 ‘퇴직 후 이전 업무와 관련한 기관에 취업한 경력이 있나’ ‘정부위원으로 위원활동 관련 분야 연구용역 수주 경험이 있나’ 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전검증 과정에서 청와대는 국민의 정서, 소위 국민정서법도 감지하지 못했다. 논란이 되자 뒤늦게 “(7개월간 벌어들인 7억원의 수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국민정서법을 통과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라는 수준의 발언만 내놓았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결정하면 아무리 완벽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췄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처의 한 관료도 “대통령이 결정하면 검증과정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