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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연기 공시지가 일부 상향 조정

정부 토지보상 부담 늘어날 듯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의 일부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6.59%, 6.70%씩 상향 조정돼 정부의 토지보상가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연기군의 경우 이의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7배나 폭증, 향후 보상협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과세대상 토지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 50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3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3천713필지가 접수됐다"며 "이는 지난해 2천748건에 비해 35.1%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값을 올려달라는 요구는 1천546필지, 내려달라는 주문은 2천167필지로 1년 전보다 32.9%, 36.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보상 등 기대심리로 충남 연기군에 있는 1천660필지의 표준지 소유자 이의 신청은 지난해 23건에서 161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으며 재조사를 거쳐 평균 6.70% 상향 조정됐다. 3천770필지중 이의신청한 공주의 25필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6.59% 올랐다. 연기군의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 (23건)에 비해 무려 7배나 증가한 것이다. 재조사를 거친 연기군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남면 방축리 198번지로 ㎡기준 28만4천원(조정률 5.19%)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남면 양화리 산74로 15.38%(조정가 ㎡당 3천원)였다. 지난해 대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공주 49.94%, 연기 59.35%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에 대한 보상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물가 및 지가상승률을 감안, 올 연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나 일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높아져 정부의 토지보상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대상 3천713필지중 1천283필지의 가격을 조정하고 나머지 3천432필지는 당초대로 확정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건교부는 최종확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 2천750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군,구별로 산정, 내달 31일 결정ㆍ공시한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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