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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부활 추진

민노당·시민단체등 내달 법안 제출키로경제적 약자들의 고금리 피해를 막기위해 이율 상한선을 법적 규제하는 이자제한법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신용사회실현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자제한법 공동입법추진단'은 20일 국회에서 '이자제한법'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 내달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오는 22일 여의도 전철역 앞에서 '이자제한법 부활과 고리채 근절운동 국민선포식'을 갖고 공론화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이 마련중인 법안은 금전과 물품에 대해 연리 기준 2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율 상한선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고금리로부터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여야 소장 개혁파 모임인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 등도 부동산 임차료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중이어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는 공동 입법안도 모색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부처는 자금흐름의 왜곡 및 지하금융의 팽창 등을 우려,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상한선 40%로 지난 62년 제정된 옛 이자제한법은 지난 98년 고금리정책 등과 관련, IMF(국제통화기금)의 권고로 폐지됐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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