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애플 '비장의 무기'도 발목 잡혔다
"애플, 비디오 전송시스템 특허침해"삼성, 미국 법원에 추가 제소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삼성전자가 애플의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FaceTime)'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추가 제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4월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아이폰의 페이스타임이 '원격 비디오 전송 시스템 관련 특허(특허번호 239)'를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페이스타임은 아이폰ㆍ아이팟터치ㆍ아이패드와 맥 컴퓨터 등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끼리 영상으로 통화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페이스타임의 화면 캡처, 디지털화, 압축, 호스트 컴퓨터와의 데이터 교환 방식 등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타임의 특허 침해 여부는 양사가 쌍방 제소한 최신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투는 2차 소송에서 함께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소송의 첫 기일은 2014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이번 추가 제소 사실은 애플이 19일 법원에 삼성전자의 관련 특허 구입 시점과 문제제기 시점에 대해 비판하는 문서를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애플은 17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 26종에 대한 미국 내 영구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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