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은행 ‘시설자금 한도거래제’ 도입

기업은행은 거래업체가 경기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설자금 한도거래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20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 제도는 거래 중소기업이 은행과 협의를 통해 최장 3년까지 `시설자금한도`를 설정해놓은 뒤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복잡한 여신심사 절차 없이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거래 기업들은 은행대출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경기상황이나 매출 증가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설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은 관계자는 “그동안 운전자금에 대해서만 적용돼온 한도거래제가 시설자금에까지 확대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 `시설자금 한도거래` 약정을 맺으면 원하는 시기에 간편히 시설자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최원정기자 abc@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