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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공정위에 승소

BW 저가매각 관련… 공정위 대법원 상고키로 >>관련기사 무리한 불공정 행위 적용에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용씨 등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매각 관련 소송에서 삼성SDS에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같은 사례에 대해 이재용씨등에게 탈루세금을 추징키로 한 국세청의 조치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특별 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3일 열린 삼성SDS의 특수관계인 부당지원행위 관련 재판에서 삼성SDS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 10월 28일 공정위가 삼성SDS에 부과했던 158억400만원의 과징금은 공정위가 상고하지 않을 경우 취소되기 때문에 삼성SDS가 이미 납부한 과징금은 환급된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판결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99년 부당내부거래조사를 통해 삼성SDS가 230억원의 BW를 발행한 뒤 사채권(218억원)과 신주인수권부증권(12억원)을 분리해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 특혜를 줬다며 부당지원행위로 규정, 과징금 158억400만원을 부과했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로 인해 같은 사례에 대해 상속세법 위반을 적용, 이재용씨등에게 탈루세금을 추징했던 국세청의 조치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현재 진행중인 삼성계열사의 이재용씨 소유 인터넷 계열사 지분 매각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 조사도 삼성SDS 건과 비슷한 사례인 만큼 향후 공정위의 행보가 주목된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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