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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성패 가른다

'재건축 입주권 전매제한·개발이익 환수' 헌재 판결 초읽기<br>결과따라 8·31대책 법안도 위헌소송 영향권


8ㆍ31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참여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투기 근절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판결을 곧 내놓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는 지난 2003년 이후부터 참여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 가운데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전매제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 2건의 위헌소송이 계류 중이다. 이들 규제는 2003년 도입 당시 위헌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밀어붙였던 사안. 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의지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정책이다. 부동산 투기 근절의 종합판으로 불리는 8ㆍ31 대책 역시 위헌 여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 2건의 소송이 위헌으로 판결나게 되면 그로 인한 후폭풍은 불을 보듯 뻔하다. 8ㆍ31 대책 관련 법안의 상당수가 위헌 심판대에 올라가는 진풍경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 위헌소송 판결 초읽기=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전매제한은 2004년 3월2일, 개발이익환수제는 올 3월3일에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이들 2건의 소송은 각하로 처리되지 않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의 중이다. 2003년 나온 입주권 전매제한과 개발이익환수제의 경우 8ㆍ31 부동산대책에 버금가는 강도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는 대책이다. 특히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제는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확대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현재 재판부에서 심도 깊게 심의하고 있다”며 “선고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접수된 지 적잖은 기간이 흘러 곧 판결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8ㆍ31 대책도 위헌소송 영향권=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8ㆍ31 대책과 관련된 14개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지방세법 등 세제 관련 법률을 비롯해 주택법ㆍ부동산등기법 등 주택제도 및 거래 관련 법률안이 대거 상정돼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 역시 위헌논쟁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는 위헌성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을 위반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양도세 계산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주택 수 포함, 판교 아파트 10년간 전매제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차흥권 을지법무법인 변호사는 “부동산 투기 근절이 공익적 측면에서 이해되는 부분도 적지않다”며 “하지만 조합원 입주권 주택 수 포함 등 일부 조항은 한정 위헌 소지가 있는 등 사유 재산권 보호에 위배되는 것도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에 계류 중인 조합원 전매제한과 개발이익환수제. 이들 2건의 판결 내용은 위헌논란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법률적인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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