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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공사 제안서도 지재권 인정

SI업체들 한해 작성비용만 263억원<br>“발주처가 탈락 업체에도 보상 해줘야”<br>공정위 통보에 정통부등 기준마련 착수

시스템통합(SI)업체 A사는 지난해 400여억원에 달하는 한 공공사업을 따내기 위해 60명의 고급인력과 20억원을 투입, 8개월간 사업제안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사업에서 떨어져 제안서 작성비용만 날리고 말았다. 앞으로는 이처럼 ‘국 쏟고 다리 데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SI업체들은 앞으로 공공기관 사업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하더라도 사업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성SDS, LG CNS, SK C&C 등 SI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사업입찰시 제안서 보상기준을 새로 마련하도록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 등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재경부, 업계는 사업제안서 보상기준과 관련한 협의에 들어가 새로운 안을 만들어낼 방침이다. 현재 SI업체들은 사업 수주를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제안서가 낙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찰되면 보상기준이 없어 제안서 작성에 투입된 소요비용을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사업제안서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은 곧 발주처가 업체들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소협)가 지난해 10개 SI업체의 600여개 프로젝트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제안서 작성비용으로 모두 263억원이 들어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SI업계의 입찰제안서는 통상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유찰될 경우 공공기관 등 발주처로부터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은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I업계에 제안서 보상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현재 건설업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비슷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SI업체가 제안서 작성의 상당 부분을 해당 솔루션을 보유한 하도급업체(중소형 SW기업)에 위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안서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중소 SW업체들도 일부 비용을 보전받게 될 전망이다. 건설업계의 경우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턴키(설계ㆍ시공ㆍ감리 등을 일괄수주)사업 입찰에서 떨어진 2~4위 업체에 총 공사비의 각 0.007~0.003%씩을 제안서 작성비용으로 보상받도록 돼있다. 한소협의 한 관계자는 “정보시스템의 대형화와 복합화 추세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제안서 보상은 소요비용 보전과 함께 업체들의 지적재산권을 인정, 보호해준다는 의미여서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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