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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해부용 시신 부정수입업자 불구속 기소
입력2010-10-25 13:35:50
수정
2010.10.25 13:35:50
인천지검 외사부(이원규 부장검사)는 미국으로부터 해부용 시신 일부를 들여오면서 검역을 받지 않은 혐의(관세법위반)로 국내 모 인체조직은행 이사 장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대학병원 등에 해부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에서 머리나 어깨, 무릎 등 총 117점의 부분 시신을 검역을 받지 않고 그대로 국내에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검역법이나 관세법 등에 따르면 이식용 신체 조직이 아닌 해부용 시신을 수입하려면 사망진단서와 방부처리증명서를 첨부해 검역소에서 검역확인서를 발급받게 돼 있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사망진단서 없이 방부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냉동상태로 시신을 들여온 뒤 검역을 받지 않고 국내 의과대학 등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등은 검찰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는 줄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에서 해부용 시신을 들여오기 시작한 게 2006년 11월께”라며 “시신 수입은 범죄 악용이나 전염병 유입 우려 등의 문제가 있어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관은 이 같은 해부용 시신 수입과 관련 지난해 12월부터 통관보류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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