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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기부채납 예정 토지는 분리과세하는게 타당"
입력2008-07-02 18:23:42
수정
2008.07.02 18:23:42
조세심판원 결정
기부채납 예정인 공원ㆍ녹지ㆍ광장 등 공공시설용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기부채납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한 재산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도로ㆍ공원ㆍ녹지 등 공공시설용 토지의 경우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가 아니라 0.2%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용 토지’에는 주거ㆍ복리시설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원ㆍ녹지ㆍ광장 등 공공시설 용지도 포함된다”며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기부채납용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종합합산 과세를 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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