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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銀 IPO업무, 반독점법 대상 아니다"

美 대법원 판결

미국 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투자은행의 기업공개(IPO) 비즈니스가 반독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자, 골드만삭스ㆍ메릴린치등 뉴욕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대법원은 이날 7대1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연방 항소법원은 60여명의 투자자들이 메릴 린치, 크레디 스위스 및 골드만 삭스 등 월가의 16개 대형투자은행과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투자은행의 IPO 관여가 반독점 적용 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스테픈 브라이어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대표한 판결문에서 "IPO가 기업의 소유를 다변화하고 자금 이동을 촉진시키는 등 금융시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따라서 투자은행의 IPO 비즈니스를 반독점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증시 활성화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IPO 규제가 지금처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증권법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은 이들 은행과 기관투자들이 지난 97~2000년의 이른바 '닷컴 열풍' 때 IPO에 관여하면서 주가를 부당하게 올려 자신들에게 피해를 줬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클레어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기존의 증권법으로 규제하기 힘든 IPO의 편법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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