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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뇌혈관 환자 진료비 본인부담 절반으로 줄어

복지부, 새해 달라지는 제도<br>의사·한의사·치과의사 한병원에서 협진 가능<br>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과자등 TV광고 제한도


내년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ㆍ출산진료비 지원액이 늘어나고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지원도 확대된다.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확대되고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광고도 제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23일 발표했다. ◇병원 한 곳에서 양ㆍ한방, 치과 등 협진 가능=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내년 1월31일부터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 의사와 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성형외과와 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 등으로 이뤄진 성형특화병원을 비롯해 아동특화병원·중풍특화병원의 개설도 예상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확대돼 환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급여 대상으로 전환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낮아지며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만 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도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패스트푸드 등 TV광고 일부 시간대 제한=어린이 건강을 위해 1월2일부터 열량·포화지방·나트륨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빙과류·어육소시지·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 기호식품까지 확대된다. 또한 1월부터 패스트푸드·피자·과자 등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광고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제한된다. 난임부부에게는 1월부터 인공수정시술비가 1회당 50만원 범위 안에서 3차례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도 완화돼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ㆍ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가동=각종 사회복지 급여ㆍ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에 따라 부정 또는 중복 수급자를 걸러내고 혜택이 누락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방식도 1월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판정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했다.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된다.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치매노인에게는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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