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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 도시계획수립 의무화

지구단위 도시계획수립 의무화건교부, 지자체에 지침하달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필지별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미리 설정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일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과 건축법상의 도시설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제정,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그린벨트와 공원 해제지역 등은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도 주변환경에 적합하게 개발하도록 했다. 또 이 계획에 따른 인구 및 건축물의 용도·용적률·높이는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과도한 개발을 억제토록 했다. 특히 도시 내 주거환경이 악화되거나 기반시설이 부족할 경우 지역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해 지자체에 계획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또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치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대규모 쇼핑단지와 전시장·터미널 등 다용도 시설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현상설계 등을 통한 창의적인 개발안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의 일종으로 도시 내 일정구역 내 토지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 이 계획은 주로 지하철 역세권 등에 적용되며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와 필지단위별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자세히 설정하고 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9/01 18:4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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