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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력피해자 진술테이프 증거능력 첫 인정

법원이 진술조서 없이 제출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 피고인에게 유죄를 내린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원이 성폭력 사건에만 국한해 인정하던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확대한 것이어서 향후 검찰의 녹음ㆍ녹화제 확대 방침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4월 술집 여주인 한모(42)씨를 협박, 공짜술을 얻어먹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김모(29)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사건 초기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 한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검찰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했던 것. 그러나 법정 증인으로 나온 한씨는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진술을 바꿔버렸다. 이때 검찰은 조직폭력배 사건 특성상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은 점은 감안, 미리 한씨를 불러 녹화해둔 피해자 진술 비디오테이프를 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청주지법은 지난달 21일 피해 당사자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 검찰이 제출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 김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시비를 불식시키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5월부터 서울을 비롯, 청주ㆍ울산지검 등 10개 지청 20개 검사실에서 수사과정 녹음ㆍ녹화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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