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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조 야유회하다 다치면 인정…강제성 없는 회사워크숍 안돼
입력2007-04-10 16:40:31
수정
2007.04.10 16:40:31
#1 노조 야유회하다 다치면 인정
노동조합 전임자가 회사의 허락을 받아 세미나를 겸한 야유회에 참가했다가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노조가 주최한 ‘여름 해변수련학교’ 행사에 참가해 백사장에서 게임을 하다 전신마비 상해를 입은 강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 간부들의 휴식 및 친목도모뿐만 아니라 업체 노사관계의 중요 쟁점인 월급제 정착에 관한 토론 등을 목적으로 한 행사에 참가했다가 다친 만큼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적 활동 과정에서 입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2 강제성 없는 회사워크숍은 안돼
회사 내 워크숍에 참석했다 다쳤더라도 경영자가 비용을 제공하거나 참석을 강요하지 않은 강제성이 없는 행사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회사 내 행사에 참석해 스키를 타다 다친 서모(27)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03년 12월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워크숍에 참가해 스키를 타다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업부장의 결재로 진행된 행사지만 회사 경영자가 근로자들에게 참가를 지시한 적도 없고 불참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에 비춰 행사 참가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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