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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 손배책임한도 내년부터 1억원으로 확대
입력2008-06-22 16:28:27
수정
2008.06.22 16:28:27
내년부터는 부동산중개 손해배상책임보장금액 한도가 개인중개업자의 경우 1억원, 법인은 2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중개법인 설립기준 완화와 손해배상책임보장금액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장한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금액을 지금의 2배로 높였다. 이에 따라 중개법인의 책임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 개인중개업자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강화된 보장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중개법인 등록때 임직원 중 절반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규정을 ‘3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부동산정보제공업)을 위한 요건인 가입ㆍ이용신청 공인중개사의 수를 2,500명 이상으로 1,000명 이상으로 낮췄다.
이밖에 시ㆍ군ㆍ구청장이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자료를 거래 당사자들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 500만∼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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