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주 우려 있다" 미네르바 보석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12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가 청구한 보석을 “도주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인 김갑배 변호사는 “증거 조사가 다 돼 있고 본인이 글을 쓴 사실을 다 자백해 법리적 판단만 남은 상황인데 보석을 기각한 것은 지나친 것으로 피고인의 권리에 대해 너무 인색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허위 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