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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있다" 미네르바 보석청구 기각
입력2009-03-13 00:17:13
수정
2009.03.13 00:17:13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12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가 청구한 보석을 “도주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인 김갑배 변호사는 “증거 조사가 다 돼 있고 본인이 글을 쓴 사실을 다 자백해 법리적 판단만 남은 상황인데 보석을 기각한 것은 지나친 것으로 피고인의 권리에 대해 너무 인색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허위 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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