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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금융기관 위탁사등] 대우채 환매 예탁금 반환소송

삼화상호신용금고는 5일 『지난해 수익증권 위탁·수탁·판매사들이 대우관련 부실채권을 펀드에 부당하게 편입, 대우채의 각 펀드 편입비율만큼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투신 등 6개사를 상대로 4억6,000만원의 투자예탁금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삼화측은 소장에서 『지난해 5월 이후 대우그룹 계열사 발행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이 떨어졌는데도 위탁사인 서울투신과 조흥투신은 대우채를 매각하기는 커녕 오히려 신규편입비율을 늘려 투자신탁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삼화는 또 『수탁사인 서울·조흥·주택은행은 위탁사의 위법행위를 시정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방조했고 판매사인 대우증권은 서울투신 등 각 위탁사들에 대해 수수료를 미끼로 부적격한 대우채를 집중편입토록 종용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투신 이용규 채권팀장은 『대우사태 직후 대우채에 대한 신규편입을 늘리지는 않았다』며 『정부방침에 따라 만기가 된 각 펀드를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종목에 재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신규편입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금감위는 지난해 8월 「대우사태 투신사 수익증권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펀드의 대우채 편입비율에 따라 환매권을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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