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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食)파라치’ 꼼짝 못한다

경기행심위, 보상금 노린 전문 신고꾼 행위 제한 결정

기간이 지난 껌을 샀으나 주인에게 이 알리지 않고 먼저 행정청에 신고했다면 이 상품은 진열대에 판매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8일 광주시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고 신고됐더라도 이를 즉시 영업주나 판매원에게 알리지 않고 행정청에 신고했다면 그 상품이 진열돼 판매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10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껌을 판매했다가 구매자의 신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52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멀쩡한 상품을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으로 바꿔치기한 후 이를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아가는 이른바 ‘식(食)파라치’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 신고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를 이유로 광주시에 다수의 신고를 했고 △신고 동영상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확인하고도 영업주나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치밀하게 촬영한 것 등을 종합해봤을 때 해당 제품이 처음부터 진열돼 있는지도 의심된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0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껌을 판매했다가 구매자의 신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52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직원들과 함께 매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을 했고 △신고 된 껌은 전날 판매가 매진돼 신고자가 구매한 당일 새 제품으로 진열했으므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팔렸을 수 없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다. 이번 결정으로 A씨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은 공익신고로 인해 과징금 등 국가나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등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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